[카드뉴스] 호주 직장인들의 휴가 혜택 '해부'
호주에서 임시직(casual)을 제외한 피고용인은 연차 휴가(annual leave), 병가, 간병 휴가, 육아 휴직 등을 통해 일을 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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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임시직(casual)을 제외한 피고용인은 연차 휴가(annual leave), 병가, 간병 휴가, 육아 휴직 등을 통해 일을 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비정규직(캐주얼) 직원이라면 최저 시급에 25%의 수당이 가산됩니다. 이는 비정규직에게 연차 휴가나 장기근속 휴가와 같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풀타임 및 파트타임 근무자는 풀타임 기준으로 매년 4주의 연차휴가를 받습니다. 일부 피고용인들은 연차휴가수당(annual leave loading)이라 불리는 추가 급여를 받게 됩니다.
피고용인은 아프거나 부상을 당해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 병가(sick leave)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아프거나 부상을 당해 간병해야 하는 경우에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가 및 간병 휴가를 특별휴가(personal leave)로 일컫기도 합니다.
피고용인은 같이 살고 있는 사람 혹은 직계 가족 일원(예:배우자, 파트너, 부모, 양부모, 자녀, 형제, 조부모)을 간병하기 위해 간병 휴가(carer’s leave)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을 받는 사람은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했든지, 혹은 예기치 않은 응급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어야만 합니다.
고용주는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피고용인에게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의사의 진단서 혹은 법적 효력이 있는 사실진술서(statutory declaration)입니다.
풀타임 및 파트타임 근무자는 매년 병가 및 간병휴가를 10일까지 받습니다. 휴가 기간은 매주 보통 몇 시간 일을 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육아휴직은 다음의 상황에 주어집니다:
- 고용인 본인의 출산
- 고용인의 배우자 혹은 동거인의 출산
- 고용인의 16세 이하 아동 입양
육아휴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고용인은 반드시 최소 12개월 동안 고용주와 일해왔어야 합니다.
유급 육아 휴직에 대해서는 카드뉴스 23회(호주의 육아 휴가제도)를 참고해 주세요
휴가 급여 혹은 병가 및 간병 휴가를 계산하려면, 공정근로 옴부즈맨 웹사이트의 휴가 계산기(https://calculate.fairwork.gov.au/Leave)를 이용하세요.
[출처] SBS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