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 가이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파트너 비자 처리 기간 지연
정착 가이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파트너 비자 처리 기간 지연
호주 국내외적으로 파트너 비자 신청에 걸리는 시간이 여행 제한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더 지연되고 있다. 호주이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에 접수된 파트너 비자 신청 건수의 절반이 약간 안 되는 수만 승인된 상태다.
Highlights
- 호주에서 9개월 체류가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약혼자 비자(Prospective partner visas) 소지자들은 코로나19 여행금지 조치로 호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 파트너 비자 신청에 걸리는 시간이 여행 제한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 소수의 파트너 비자 신청자들은 여전히 방문비자로 호주에 들어올 수 있다.
AHWC Immigration Lawyers의 이민 대행인이자 대표 변호사인 매기 타피 씨는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에서 신청한 서브클래스 309 파트너 비자 처리 기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며 평균 18개월보다 훨씬 늦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부 웹사이트를 보면 해외에서 신청하는 파트너 비자의 경우 21개월에서 28개월 사이가 걸릴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많은 경우 이 기간을 상당히 넘기고 있다.”
타피 변호사는 비자 결과에 대한 일관성 및 투명성 부족이 호주에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 국내에 있는 또는 해외에 있는 파트너를 방문할 수 없는 비자 신청자들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시련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이유만으로도 정신보건 상의 문제를 경험하는 이들도 있다.”
호주이민연구소의 존 후리건 전국 디렉터에 따르면 파트너 비자 해외 신청자가 호주로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호주 시민이나 영주권자의 파트너로서 호주국경수비대 국장의 동의를 받아 방문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후리건 디렉터와 타피 변호사 모두 약혼자 비자(prospective marriage visa) 소지자들이 코로나 사태 기간 여행 금지 면제를 받는 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비록 비자가 있고 호주에 파트너가 있더라도 비자발급 후 9개월 내에 호주에서 결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약혼자 비자 소지자들의 비자가 만료될 수 있고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이 같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타피 변호사는 약혼자 비자(fiancé visa)를 이미 승인받은 사람들은 여행금지 조치가 해제된 후 전체 신청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한편 후리건 디렉터는 이에 좀 더 낙관적이다.
“일부 경우에는 결혼 의사가 있다는 증명을 새로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하는 파트너 비자 신청이 더 쉬운 것은 아니다.
페루 출생의 루시야노 씨와 그의 호주인 파트너 드류 씨는 5년 동안 파트너 비자가 신청돼 있는 상태다.
루시야노 씨는 드류 씨를 만나기 전 비자 기간을 초과해 체류했다. 이들의 파트너 비자는 초기에 거부됐고 재검토를 위해 행정재심재판소에 보내진 후 연방순회법원으로 이첩됐으며 지금은 다시 행정재심재판소로 보내진 상태다.
드류 씨는 그 고된 과정을 매번 고리를 통과하고 나일 강에서 수영하는 것에 비유한다.
“어떤 종류의 침대에서 자고, 어떤 종류의 치솔을 사용하며, 가죽옷이 있는지 묻고, SMS와 통화 기록을 살펴보는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검토한다.”
후리건 씨는 비자 신청 성공 여부는 두 사람의 관계를 문서를 통해 얼마나 잘 증명하는지에도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타피 변호사에 따르면 파트너 비자를 일단 접수하면 경찰 신원조회 증명서와 건강진단서 역시 요구된다.
신원조회 증명서와 건강진단서는 단 12개월 동안만 유효하기 때문에 신청자에 대한 또 다른 추측 게임을 형성한다.
타피 변호사는 최상의 상황에서도 문서 정리가 항상 쉬운 것은 아닌데, 코로나 사태 기간에는 더 어렵다면서 특히 자국 밖에서 바이오(인식)정보(biometric data)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신청자에게는 더 어렵다고 말했다.
드류 씨는 다른 파트너 비자 신청자들에게 처음부터 올바르게 일을 시작하라고 강하게 조언했다.
타피 변호사에 따르면 내무부가 적시된 비자 처리 기간 동안 파트너 비자 신청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비자 처리 기간이 21개월에서 28개월 걸린다고 나와 있으면 이민부는 28개월이 다 되기 전에 의문사항에 대해 답하지 않을 것이다.”
타피 변호사와 후리건 디렉터 모두 그 기간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계속해서 입증 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권고한다.
타피 변호사는 또 파트너 비자 신청자는 가능한 테러토리나 주에 사실혼 관계를 등록해 비자와 여행 금지 면제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라고 말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 조언에 불과하며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자 상황이 우려될 경우 가능한 빨리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SBS KOREAN